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물 사용승인,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없이 가능할까요?

by todaypick35 2024. 10. 8.
반응형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절수설비설치확인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꼭 필요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만큼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이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절수설비, 뭐가 있을까요?

절수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입니다.

  • 절수설비는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된 수도꼭지와 변기를 말합니다.
  •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여 물 사용량을 줄이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합니다. 절수형 샤워헤드도 절수기기에 속합니다.

절수설비 설치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절수설비 설치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도꼭지의 경우,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중용 화장실의 경우에는 1분당 5리터 이하의 수도꼭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샤워용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변기는 종류에 따라 사용 수량 기준이 다릅니다.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 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 사용 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 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절수설비 설치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모두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기축 건물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이 의무 대상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확인 방법, 알아두면 유용해요!

절수설비 설치 확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확인표지 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조회 방법
  • 시험성적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적서

한눈에 보기: 절수설비 설치 기준 및 확인 방법

항목 내용
절수설비 종류 절수설비: 수도꼭지, 변기 / 절수기기: 샤워헤드, 부속기기
절수설비 설치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고
수도꼭지 기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리터 이하 (공중용 화장실: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 기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7.5리터 이하
변기 기준 대변기: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6리터 이하, 소변기: 2리터 이하 (또는 무수형)
설치 의무 대상 시설 2001년 이후 신축 건축물, 물 사용량 많은 업종(숙박, 목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확인 방법 확인표지 인증서, 시험성적서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꼭 필요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제대로 준비해서 사용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희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

 

관련 포스트 더 보기

 

반응형